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개정: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_전기기사 실기 문제 출제
2021년 1월 1일부터 "한국전기설비규정(KEC)"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들이 있습니다.
* 전기기사 혹은 전기전공 관련 공부하시는데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 포스팅합니다.
오늘은 개정된 내용 중에 "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" 되겠습니다.
개정된 내용이 반영되는 요번 2021년 전기기사 실기 1회 시험문제에 바로 출제되었던 규정입니다.
[개정 전]
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전압강하 기준
(1) 저압배선 전압강하
- 간선 및 분기회로 각각 표준전압의 2% 이하
- 전기사용 장소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간선의 전압강하 3% 이하
(2) 전선길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
[개정 내용]
2장 저압 전기설비
(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)
232 배선설비
232.3.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
1.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
설비의 유형 | 조명(%) | 기타(%) |
A -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| 3 | 5 |
B -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| 6 | 8 |
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당 0.005%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.5%를 넘지 않아야 한다. |
2. 다음의 경우에는 표 232.3-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.
가.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
나.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
* 2021년 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로는 수용가설비에서의 전압강하 1문제가 소문제 2개로 나왔습니다.
소문제 (1)으로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지만 "표에 조명 및 기타에 전압강하 비율"이 나왔던거 같고 추가로 증가분에 관한 내용도 빨간글씨 해두었습니다.
소문제 (2)으로는 "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." 나왔습니다.
참고사항으로는 아래 링크한
한국전기설비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kec.kea.kr/ebook/2019/book4/index.html
http://kec.kea.kr/ebook/2019/book4/index.html
kec.k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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